우리나라 국립공원은 1967년 3월 ‘공원법’이 제정되어, 이 법을 근거로 하여 그 해에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것을 시초로, 1968년 경주 ·계룡산 ·한려해상을 1970년 속리산 ·설악산 ·다도해해상 등을 국립공원으로 지정, 2010년 현재 6,579㎢ 면적에 20곳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그런데 요즘 광양 백운산에 21번째 국립공원 추가지정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백운산 현황을 보면 시군별 면적 율이 광양시가 72.3%, 구례군이 28.3%, 순천시가 4.1%이며, 총면적은 21필지에 104.6㎢로 국유지가 101.7㎢, 공유지가 2.9㎢에 사유지는 한 필지도 없는 상태이다. 세계 각국은 지구 온난화 등 지구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탄소저감 노력과 함께 자국의 생물다양성 보호·유지를 위해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광양 백운산도 1,000여종의 식물이 천혜의 기후여건 속에서 생물종 다양성이 가장 잘 유지되고 있어 1991년도에 환경부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되였고, 명종위기 동물1급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인 삵, 하늘다람쥐 등이 분포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국립공원의 지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2004년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울릉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는 재산권 행사, 지역개발 제한을 우려하는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국립공원은 생태적 가치, 주민 요구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해서는 지정될 수 없었다.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필수적이다. 아무리 보전가치가 높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이 어려운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재산권 제약과 지역개발 제한으로 생활에 불편을 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국립공원의 지정은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포함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는 국유지, 또는 주거지역을 제외한 생태적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국립공원의 편입이나 지정이 현실에 맞는 자연공원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시 사유지가 한 필지도 없어서 주민들의 행위 제한과 재산권 침해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고로쇠 채취 및 임산물 채취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관리청과 주민협의체간 협약을 체결할 경우 허가. 신고 없이도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다.
따라서 광양 백운산을 국립공원 지정시 재산권의 제약보다는 오히려 브랜드가치가 상승하여 인지도가 높아지고 백운산 인지도 확대로 많은 탐방객이 증가하여 탐방객의 지출에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에게는 경제적 이익과 보호 관리수요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확대로 지역의 관광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다.
이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더불어 우리 고장의 명물인 백운산의 훼손과 수많은 생명의 보금자리이며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자산을 위해서는 1988년 월출산국립공원 지정 이후 21번째 국립공원의 추가지정이 이루어진다면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의 기념비적인 한 획이 그어지는 일이 될 것이며, 백운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주민에게도 희망과 경쟁력이 되어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고 다양한 해택을 누릴수 있는 후회 없는 선택을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