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야간 특별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 특별단속
  • 박주식
  • 승인 2010.06.21 09:38
  • 호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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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10일간 시와 읍ㆍ면ㆍ동사무소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야간을 틈타 원룸밀집지역과 5일시장, 도심내 공원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비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생활쓰레기를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버리는 행위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지 않고 버리는 행위 △공원에서 취사행위 후 발생하는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투기하는 행위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기타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광양시가 깨끗하고 품격 높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우선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식변화”라며 “스스로 버리지 않겠다는 마음과 함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반드시 지적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