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생각, 투표로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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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뉴스
  • 승인 2010.02.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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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바로알기’ 코너

◈ 사전선거운동이란?
 ☞ 법에서 허용된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2010.5.20~6.1)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 선거운동은 언제 할 수 있나요?
 ☞ 이번 제5회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5. 20부터 선거일전일인 6. 1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명함교부, 어깨띠 등 표지물 착용, 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등 일부 선거운동이 허용됩니다.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경우의 예
 ☞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 통상적인 정당활동,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전선거운동을 해도 입후보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나요?
 ☞ 누구든지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 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후의 입후보여부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후에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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