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가중 행위에 면죄부 주는 일 없어야
(사)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등 지역 내 8개 환경단체가 광양제철소 슬래그처리장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변경신청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광양시에 제출했다. 8개 환경단체는 지난 23일 진정서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만으로 동호안 슬래그 처리장에 환경재앙을 일으키는 6백만㎥ 준설토 투기를 중단하고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포스코는 그동안 광양만의 환경파괴행위를 시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단체는 “광양제철소의 조강능력 증대 필요에 따라 원료부두 6선석 건설에 따른 준설토를 동호안에 매립하려 한다”며 “이 과정에서 시간적, 경제적 이유를 들어 10ppm이하로 규정된 슬래그처리장내의 폐수 방출농도를 80ppm으로 해줄 것을 광양시에 협의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포스코의 설비확장과 공장 신설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은 인정돼야 하지만 그에 따라 환경오염 부하가 가중되는 것 또한 간과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법에 변경협의가 있다고 하지만 20년이 지난 환경영향평가서를 가지고 변경협의를 신청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행위가 그때그때의 정세에 따라 이로운 쪽으로 행동하는 괘심한 기회주의자 기업”이라고 꼬집었다.
환경단체는 “당초의 환경영향평가보다 변경협의 내용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보다 협의 내용을 완화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며 “시가 변경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시민과 환경단체의 요구를 무시하고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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